부동산거래신고법 새 시행령 통과
28일부터 허가대상 기준면적도 축소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 지분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의 기준면적도 축소된다. 이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 적용)이 좁아진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은 현행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또 지자체가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할 때 주거지역은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 허가구역 내에서도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수요가 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가 새로 공고를 내면 이번에 바뀐 기준면적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는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의무 제출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지분거래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분거래가 아니어도 이 지역에서는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지분 포함)하면 이를 합산해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