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경찰관에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때렸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3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 등에서 아내 B(22)씨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여일 전에도 아내를 때렸고, B씨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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