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안전을 위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포상제와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가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하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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