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발파과정서 매몰사고
추가붕괴 우려 속 수색했으나
숨진채 발견…모두 3명 사망

경찰·노동부, 압색·원인수사
삼표산업 '중대법 1호' 전망
▲ 2일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제공=소방청

양주시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토사붕괴로 3명이 숨졌다. 2일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됐으나 사망한 뒤였다.

삼표산업은 이미 사망자가 나온 만큼 중대재해 처벌법 1호 사업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8분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이중 굴착기 기사인 김모(55)씨와 천공기 기사인 정모(28)씨는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정모(52)씨는 추가 구조되지 못했다가 닷새가 지난 이날 오후 5시38분쯤 발견됐다. 붕괴·매몰사고 현장에는 인력과 장비 등이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다.

굴삭기 17대와 조명차 10대, 장비 68대, 구조대원 56명 등 인원 227명, 인명 구조견 4마리가 투입됐다.

군부대가 보유한 금속탐지기 11대와 정확한 암반 지형 및 채석장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 매몰지 상단부 경사면 추가 붕괴 징후를 위한 광파 반사프리즘(토사 유출측정기) 10대 등도 동원됐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노동부와 함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다.

현장 관계자도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현장 발파팀장 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입건됐다. 조사를 마치면 입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삼표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국내 1위 골재 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930명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미 사망자가 나온 만큼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선 삼표산업에 대해 사실상 ‘중대재해법 1호’ 사업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2명의 부검을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을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현재는 수사 대상자들이 현장 수색작업에 투입된 상태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며 “수색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