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고객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수구 모 노래방 종업원인 20대 여성 A씨와 손님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연수구 모 주점 업주 B씨와 종업원 등 8명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이달 16일 오전 2시9분쯤 연수구 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노래방을 영업·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으로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1시25분쯤 방역수칙을 어기고 주점을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은 6명이었으며 이들도 모두 외국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