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부천지원 재판 연기
법조계 “접견 등 비대면 전환을”
인천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인천지법에서 판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썼던 수용자 6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24일 이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모두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24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이달 21일 인천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수용자 A씨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이튿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고 구치소 측은 설명했다.
이후 인천구치소는 전날까지 전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5명의 수용자가 추가로 확진됐다.
첫 확진자인 A씨를 포함해 감염자 6명은 모두 같은 혼거실(여러 사람이 한데 섞여 지내는 방)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천구치소는 이날 구속 피고인의 출정(재판 출석)을 중단했다.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은 모두 연기됐으며,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도 중단된 상태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확진자들과 같은 방을 쓴 나머지 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들과 직원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해선 격리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며 “추가 감염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에도 이 구치소에서는 법정 구속자로 인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입 수용자로 인해 5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
여기에 이달 20일 인천지법에서도 판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한때 법원에 비상이 걸렸으나 다행히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과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법조계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선 형사 재판과 변호인 접견 등을 비대면·원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재판과 변호인 접견 등에 비대면·원격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안고 있는 인천구치소 수용률은 지난해 8월 기준 '126.2%(1994명)'로,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구치소는 고층 건물에 '3밀(밀폐·밀접·밀집) 구조'를 지닌 탓에 시설 내 바이러스 유입 시 순식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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