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 연말까지 멈춘다
정부가 추진하던 ‘위드코로나’가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로 결국 멈춰서게 됐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주간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게됩니다.

▲ 인천 코로나 감염 ‘100명에 1명꼴’
인천시민 10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발생 이후 1년 11개월 만으로 올여름 시작된 4차 유행으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셀트리온 찾은 소액주주 “매각협상 추진”
셀트리온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분 모으기 활동으로 20%의 지분을 확보해 매각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 특례시 권한 발표… 완성도 우려
정부가 지난 15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 권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준비와 발표가 너무 늦었고, 새로운 시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도 아직 없어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 지역 따라 전기차 보조금 최대 200만 원 차이
경기지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가 구매자에게 주는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택과 이천, 가평 등 지자체는 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고양과 안산, 남양주 등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 스토킹 범죄 ‘반복·지속’ 기준 모호 기소 어려움
경기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지만, 법 기준이 모호해 경찰들이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신고 건수는 2배 이상 늘고 있지만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구속영장 신청 결정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 이용훈 기자 yonghoon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