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漢書) 곽광전편에 곡돌사신(曲突徙薪)이라는 말이 나온다. 굴뚝을 꼬불꼬불하게 하고, 아궁이 근처의 땔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화근에 대비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사자성어이다. 옛날 어떤 집을 지나는 나그네가 굴뚝은 반듯하고 옆에 땔나무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주인에게 큰불이 날 수 있으니 '곡돌사신' 하라 말했으나 듣지 않아 결국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나름대로 생각할 대목이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52시간제 확대, 중대재해법 제정 같은 기업활동 최악의 3대 걸림돌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36개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차원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기업, 소비자 경제 3대 축 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고 가장 핵심인 기업을 옥죄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기업경영의 위축과 근로자의 일자리·수당 감소로 오히려 생활만 더 퍽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두해 동안 무려 29.1%나 올랐다. 올해는 5.1% 인상해 9160원으로 결정됐다. 법정 의무수당인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992원에 달한다. 하위 10% 저소득층은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감소로 오히려 근로소득은 줄었다. 이로 인해 구직자 80%가 최저임금을 반대했고,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약 30만 명이나 감소했다.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도 별다름이 없다. 근로자를 위해 도입된 취지가 무색하게 특근·야근 수당이 크게 줄어 저녁이 없는 삶을 가져왔고, 겹 벌이·세 겹 벌이의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뿌리 산업 등 3D업체는 직원을 구하지 못해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외국인력의 입국도 코로나19로 중단돼 인력난이 더 심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최근 결정된 대체공휴일제의 시행으로 유급휴가 부담이 늘어나 답답함을 하소연한다.

중대재해법 시행은 이 같은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기업인들의 의욕을 크게 꺾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의 발생 책임이 근로자 과실에 있더라도 기업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인의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징역·벌금·손해배상·행정처분의 4중 처벌은 가혹하다.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가 모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항변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인 근로자나 이상인 근로자도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휴일 확대는 설상가상 비용부담 확대로 기업인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한마디로 기업인과 근로자 모두 곤궁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합리적 제도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최저임금은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결정 주기도 2년으로 해 소모적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주52시간제는 월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기간 확대, 특별연장기간 인가기간 및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충실하게', '적정한' 등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의무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 기간 반복 사망 시에만 법규를 적용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면책이 가능토록 하며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소망하는 제도 개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가만히 있기보다 더 큰 화근을 막기 위해 적극적 행동이 있어야 할 긴급한 순간이다. 발 빠른 고용·인력 관련 제도개선으로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저녁 있는 삶을 고대한다.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