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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등 분야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 1만2천여 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시민권 발급 절차를 시행했다.

이에 총 1만6381명이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의료종사자 및 식료품 점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외국인 근로자 1만2012명이 시민권을 획득했다.

마를렌 시아파 내무부 시민권 담당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가를 위해 일했다"며 "새로운 프랑스 시민들을 환영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