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산인 이주 중 법적다툼
동구, 소송전 이후로 입장 미뤄
조합, 600억대 위약금 물 수도
인천 동구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임시총회가 지난 6월19일 송림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인천일보DB
인천 동구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임시총회가 지난 6월19일 송림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인천일보DB

인천시 동구 금송구역(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 재개발정비사업이 현금청산인의 이주 진행 중이나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합과 비상대책위 간 소송이 걸린 데다가 승인권자인 동구가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600억 원대의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

동구는 공람의견 등을 반영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청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위 바른재개발협의회 측은 조합 임원 해임 총회 개최 때 조합 이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에 대해 조합 측을 상대로 '총회정관변경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 측은 방어 차원에서 조합임원 해임(안) 결의에 대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6월19일 비대위 측의 임시총회 개최에 대해 적격성 살피겠다는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조합 측이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송재개발사업의 향배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에 유리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 민간기업형 임대사업 방식(뉴스테이)을 유지하면서 재개발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민간기업형 임대 물량은 전체 3965가구 중 67.4%인 2673가구다.

바른재개발협의회 측이 이길 경우 개발사업은 뉴스테이에서 일반분양 방식으로 바뀔 공산이 크다. 비대위는 3.3㎡당 1300만~1400만원 하는 주변 분양 시세에 주목하며 임대(3.3㎡당 매각 단가 880만원 대) 대신 일반분양을 요구해왔다.

일반분양의 전환에도 임대사업자 대림AMC(DL이앤씨 계열사)는 별다른 손해가 없다.

대림AMC는 재개발사업 총 공사비 6289억원에 조합과 계약했다. 일반분양으로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위약금으로 630억원(총 공사비의 10%)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강혜경 조합장은 “비대위 측의 가처분 신청이 적격성 하자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사업을 정상으로 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비대위 관계자는 “뉴스테이 방식으로 개발될 때는 싼 매각대금으로, 일반분양바꿀 때는 위약금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