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행정기관 단속·점검 요구
도축 이뤄지지 않아 법적 한계
업주 “주거지 형성 전부터 운영 ”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가끔 지나가다 철창에 갇힌 개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인천 남동구 도림동 일대 개농장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새벽과 밤 시간대에 개 울음소리가 들리고 원인 모를 탄 냄새도 난다는 이유다.

16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도림동 개농장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환경보전과 등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을 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3개의 개농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개농장에서 기르는 개들은 '식용' 용도로 파악됐으며 주민 우려와 달리 도축은 하지 않고 있었다. 구는 해당 농장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농장은 그린벨트임에도 축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 부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농장주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민들은 주거 밀집지 인근에 개농장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서창2지구 주민 A(31)씨는 “이미 동네에서 개고기용 농장 개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들렸다”며 “길을 지나가다 보면 큰 개들이 멀리서 보이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민원에 구는 수차례 단속을 나갔다. 이에 한 농장은 개들을 모두 정리하고 집 지키는 개 한 마리만 남겨뒀으나 축사를 둔 농장 등에서는 20여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다.

하지만 도살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 내 축사 미설치와 적치물 방치 외에는 법적으로 단속할 부분이 없어 한계가 있다.

농장주들은 단속을 나간 구 관계자에게 “아파트와 주거단지가 형성되기 오래전부터 수십년간 개농장을 운영해왔는데 불법 행위로 몰며 나가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구 관계자는 “도살이 이뤄진다면 적발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다”며 “농장주와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