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단체, 공동성명 채택
“여, 개정안 8월 처리 강행땐
헌법소원 등 모두 동원 저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9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요을 담고 있다.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로 못박았다.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게 언론 5단체의 견해다.

언론5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나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언론5단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