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동의없이 멋대로 설치”
산림청, 원상 회복 조치 방침
▲ 인천 중구가 무단으로 설치한 전망대 내부. 산림청의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산림청이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림청 땅이자 경제자유구역 안에 무단으로 세운 중구의 둘레길 전망대에 대해 원상회복을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일보 7월23일자 3면 보도 '중구 둘레길 몰래 전망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 간 문화탐방로(둘레길) 조성사업 중 전망대 설치에 대해선 중구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산지관리법과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구는 을왕동 산 69-5일대 산림청 소유의 터(7만4649㎡)를 지나는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간 둘레길 조성을 2020년 12월에 마쳤다.

구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1300만원, 정부 특별교부세 5억원, 구비 8700만원 등 총 15억 원을 투입해 출렁다리(길이 48m)와 보행길, 안내판 등을 마련했다.

구가 이 과정에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멋대로 전망대(사업비 8000만원)를 설치했다는 게 서울국유림관리소 측의 설명이다.

구는 둘레길을 조성하기 전인 2019년 9월 산림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땅 주인과 권리자와 동의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이미 세웠다.

산림청이 무단 설치로 원상회복 조치 입장을 밝힌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 간 둘레길 전망대
▲ 산림청이 무단 설치로 원상회복 조치 입장을 밝힌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 간 둘레길 전망대

서울국유림관리소 측은 서류와 현장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관례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처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도 전망대 무단 설치 사실을 나중에 알고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오션뷰)이 본격화할 경우 '전망대를 철거한다'는 내용의 사후협의를 마쳤다.

구가 '백미'라고 치켜세우는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 간 둘레길 출렁다리는 코로나19로 폐쇄를 반복하다가 제대로 사용도 못 한 채 철거될 처지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