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아무 협의 없었다"... 원상회복 조치 입장
코로나로 제대로 못 써보고 설치 2년만에 증발?
▲ 산림청이 무단 설치로 원상회복 조치 입장을 밝힌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 간 둘레길 전망대

산림청이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림청 땅이자 경제자유구역 안에 무단으로 세운 중구의 둘레길 전망대에 대해 원상회복을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일보 7월23일자 3면 보도 ‘중구 둘레길 몰래 전망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 간 문화탐방로(둘레길) 조성사업 중 전망대 설치에 대해선 중구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산지관리법과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구는 을왕동 산 69-5일대 산림청 소유의 터(7만4649㎡)를 지나는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간 둘레길 조성을 2020년 12월에 마쳤다.

구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1300만원, 정부 특별교부세 5억원, 구비 8700만원 등 총 15억 원을 투입해 출렁다리(길이 48m)와 보행길, 안내판 등을 마련했다.

▲ 인천 중구가 무단으로 설치한 전망대 내부

구가 이 과정에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멋대로 전망대(사업비 8000만원)를 설치했다는 게 서울국유림관리소 측의 설명이다.

구는 둘레길을 조성하기 전인 2019년 9월 산림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땅 주인과 권리자와 동의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이미 세웠다.

서울국유림관리소 측은 서류와 현장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관례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처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 2020년 12월 홍인청 인천 중구청장이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 둘레길의 '백미' 출렁다리를 둘러보고 있다.

인천경제청도 전망대 무단 설치 사실을 나중에 알고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오션뷰)이 본격화할 경우 ‘전망대를 철거한다’는 내용의 사후협의를 마쳤다.

구가 ‘백미’라고 치켜세우는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 간 둘레길 출렁다리는 코로나19로 폐쇄를 반복하다가 제대로 사용도 못 한 채 철거될 처지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