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보 보증 대출 원리금
세차례 상환 유예 기간 끝나
“중단 충격 예상밖 훨씬클 것”

담보력이 부족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인천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오는 9월이 두렵기만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행으로 문을 닫아야 할 판에 6개월씩 세 차례나 연장했던 원리금 상황 유예조치마저 9월이면 끝나서다.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21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보증을 선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한 대위변제 규모는 올해 들어 6월까지 1251건, 211억 원이었다.

이 같은 대위변제 규모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2609건 376억원)나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2938건, 383억 원)보다 오히려 적었다.

인천신보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되레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신보는 2020년 6만2774건 보증을 서 소상공인에게 1조6178억 원의 은행대출을 받도록 지원했다. 당초 계획(2만7000건, 6100억 원)보다 232.5%나 많았다. 2019년에는 3만960건, 7416억 원의 보증을 섰다.

인천신보는 올해 4만 건에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증에 575억 원, 금융 소외 취약지원 180억원,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에 200억 원을 확대 지원했다.

인천신보는 오는 9월 원리금 상황 유예조치 중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신보는 코로나19사태가 있기 전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부 상환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곤 했다. 2019년에는 대위변제율을 3.2% 이내로 맞추는 목표를 세웠다.

인천신보는 원리금 상황 유예조치가 이뤄진 기간에 대출금 일부 상환을 전제로 한 만기 연장관례를 없앴다. 이자를 연체해도 상환을 다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을 알고 있는 터였다.

오는 9월 원리금 상환유예조치가 중단될 경우 그동안 미뤄놨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 한꺼번에 쏟아져 소상공인들이 극한의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신보가 보증을 선 소상공인 중 오는 9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상자나 금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중단될 때 소상공인들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