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에 의미 있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봉사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존엄한 삶과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들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다. 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라도 변경, 철회할 수 있어 부담을 줄였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단체, 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등 전국 265곳을 담당한다. 이들 기관에서 의향서작성 상담사들이 봉사에 나서고 있다. 6월 현재 93만232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상담사가 되려면 연명의료 담당기관에 등록하고 기본교육을 받으면 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회원가입 후 인터넷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소속단체에 교육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 교육을 일괄적으로 신청해 준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을 이수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바로 일할 수 있다.

상담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명의료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호스피스·완화의료도 신청할 수 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와 가족은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치료 장소 등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중요한 변화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호스피스의 사별관리도 받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거동이 불편해 등록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다.

'최고의 도덕은 봉사와 사랑에 있다'는 말도 있다. 돌아보면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돕고 가치 있는 삶의 만족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원준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