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사익추구, 특혜 차단을 위해 부장급 이상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박형준 과장은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 준수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관해 설명했다.
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공공기관의 맞춤형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3월부터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전 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황창화 사장은 “각종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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