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이 법적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와 지난달 30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을 측정해 발표했다.
공사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 기준은 물론 자체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확인했다.
공사 관계자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을 두 차례 분석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면서 “앞으로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설비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