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000억 목표였으나 538억 그쳐 '이자만으로 운영' 한계
조례 개정하면 시의회 사전 보고·시 승인 등 거쳐서 운용 가능

인천문화재단이 지난해까지 10년간 기금 조성 목표 1000억원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기금 적립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조례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2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문화재단 적립기금과 관련된 조항 수정이다.

이전까지 문화재단은 조례상 적립기금 1000억원이라는 목표치를 규정하고 적립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대규모 적립기금을 모은 다음 발생하는 이자로 문화재단 운영비를 충당해 재정 자립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모인 적립금은 538억원에 불과하다. 목표치의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의 적립금에 그친 셈이다.

결국 목표 달성에 실패한 문화재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향후 기금 운영 방향을 정하기 위한 지역사회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전처럼 기금 적립 기간을 10년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수차례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등을 진행한 결과, 아예 적립 목표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적립기금을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로써 문화재단이 누적된 기금을 조건부로 사용·처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의회 사전 보고, 시 승인 등을 거쳐야만이 기본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발의를 준비 중인 이병래(민·남동구5) 의원은 “추가적으로 인천문화재단의 기금 적립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누적된 기금을 인천 지역의 문화 인프라 향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적립기금이 기본재산이 되면 수시로 사용하는 사업 예산으론 사용할 수 없으나 현물자산 운용 등으로 일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다른 시·도 문화재단 사례처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문화재단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