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마약과 성범죄, 도박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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