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지취득증명 받아 구입
농사 대신 일반인에 쪼개 판매
매매량 무려 '축구장 60개 크기'
경기도 고발·제도개선안 건의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이 2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도내에서 매매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했다.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만 1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예외없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개발사업 6개 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 중 공소시효 지난 1곳은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해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A법인의 경우 2014~2020년까지 2개 지구 내 농지와 임야 28만5000㎡를 사들인 뒤 농지 16만7000㎡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올해 1월까지 1267명에게 작게는 17㎡, 많게는 3990㎡씩 쪼개서 팔아 3년 동안 503억원을 벌어들였다.

A법인은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으로 2016년 8월 고발된 이후에도 77차례에 걸쳐 농지를 쪼개 팔았다.

B법인도 2014~2020년까지 2개 지구 농지와 임야 등 44개 필지 43만221㎡를 사들인 후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해 팔다가 걸려 2018년 7월 고발조치 됐음에도 지난해까지 농지거래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B법인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67억9300만 원에 달했다.

C법인은 농지 3필지 1088㎡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3억6000만원에 사서 8명에게 8억8000만원에 되팔아 5억2000만원을 챙겼는데, 정작 이를 매입한 8명은 개발사업지구에 7억9000만원에 수용되면서 매수금액보다 9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도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판단, 관련 부서에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에서 공직자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포시도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A씨(5급)를 경찰 수사 의뢰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