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본 스카이72 골프장의 54홀 바다코스. <인천일보 자료사진>

인천공항공사가 2020년 12월31일자로 실시협약이 종료된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한 ‘채권가압류’ 승인을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원이 인용한 청구채권 내용은 4개월째 무단·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로 439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스카이72 입장에서는 중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법원의 가압류 승인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채권가압류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매출(그린피)이다. 지난해 10월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2021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벌였을 경우 받는 임대료 1년치를 특정해 최소액으로 439억원을 산출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KMH신라레저가 산출한 연간 임대료 537억원과 차이에 대해 최소액 산출이라는 설명을 강조했다. 스카이72가 지난해 납부한 임대료는 143억원으로 KMH 임대료는 394억원이 더 높다. 이를 계산하면 인천공항공사에 하루평균 약 1억5000만원씩 손해가 쌓인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지방법원은 스카이72가 제기한 해당 골프장에 대한 ‘입찰절차진행금지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우선협상권은 “근거 없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주장할 수 없음”, 유익비상황청구권은 “입찰진행이 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각 기각 결정했다.

반면 지난 1월초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집행관이 스카이72 골프장의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타인 이전이나 점유자(명의)를 변경하지 하지 못하도록 ‘고시’를 게시했다.

현재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가 고소한 스카이72 골프장 대표의 업무방해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지방검찰청도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조건의 체육시설법상 부재를 방치한 인천시 A과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 건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스카이72(채무자)는 인천공항 부지에 골프장 시설 설치 및 운영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며 “영업이익을 대부분 주주들에게 배당한 상태라 채권자(인천공항공사) 손해를 배상할 책임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