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옥외 광고물의 56.3%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옥외 광고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전체 9만6698건 가운데 적법하게 설치된 것은 43.7% 4만2284건으로 나타났다.
양성화 대상은 2만1994건, 허가ㆍ신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광고물은 3만2420건으로 전체의 56.3%가 불법 광고물인 셈이다.
양성화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을 의미한다.
시는 양성화 대상 광고물 업주에게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불법 옥외 광고물이 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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