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청 전경./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외부 신고 기능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규제 강화에 발맞춰 추진됐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는 시대적 가치이고, 이를 위해 공직사회 내 부당한 강요 행위, 이른바 ‘갑질’을 금지하는 한편, 출장과 여비 등 활동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전지원 등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 현재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중으로,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 안정적 정착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