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7월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정보가 입력된 QR코드를 옥외 간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옥외간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물에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식이 간판 디자인과 조화롭지 않은 데다 수기로 정보를 기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시는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가 담긴 QR코드(가로 5㎝×세로 5㎝)를 간판 우측 아래쪽에 부착하도록 했다. QR코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1일부터 지역 내 설치되는 옥상·지주 이용·벽면 이용·돌출간판 등이다.
시 관계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실명제 도입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안전·책임 의식을 향상하고 간판 추락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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