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지원금도 신청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3차 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000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을 위해 이달 15∼2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일,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1차 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 가운데 이달 6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 종사,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작년 소득 13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달 12∼16일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중 6만명을 선정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644-0083)와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