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시

성남시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익활동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도 둬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 오후 3시 조례 내용에 관한 온라인(Zoom) 설명회를 연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에 이어 6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