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문./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편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이하(0~24개월)의 영아를 키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구다.

기저귀는 최장 24개월까지 월 6만4000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다.

조제분유는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영아에 지원해 월 8만6000원의 구매비를 지급한다.

구매 비용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 행복카드’로 지급한다.

기저귀나 조제분유는 우체국 쇼핑몰·지마켓 등으로 온라인 구매하거나 홈플러스·이마트 매장 등에서 사면 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하면 된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