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부지매입비 620억 원안 가결
주민 “어떤 조건도 용납 불가 철회를”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옹진군 영흥면에 '인천형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한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난히 넘어갔다. 인천시는 추경안 처리를 기점으로 영흥주민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민선7기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형 자체매립지 관련 이른바 '원포인트' 예산안이다. 시는 지난 4일 자체매립지 최종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일원의 89만5000㎡ 부지를 낙점한 데 이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비비 788억원 가운데 620억원을 부지 매입비로 편성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2025년까지 인천형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부지 매입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영흥지역은 물론 인천 전역에서 신규 자원처리시설 입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의회 예결위는 해당 추경안을 2시간 만에 원안 가결했다. 전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도 특별회계 사용 예산을 “일반회계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시 입장을 토대로 추경안을 무난하게 넘기면서 사실상 시의회가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자체매립지가 들어서는 영흥지역 주민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영흥도쓰레기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는 이날 시청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주민 수용성 강화를 운운하며 내세운 영흥 제2대교는 물론, 어떤 조건도 자체매립지 지정의 대가가 될 수 없다. 매립지 지정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반투위 주민들을 만나기도 했으나 합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는 추경안 처리를 계기로 본격적인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에코랜드 이렇게 추진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만들어 전날부터 영흥면 3400여가구를 대상으로 우편물로 배포한 데 이어, 박남춘 시장과 반투위 소속 주민들과의 공식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박 시장이 직접 영흥주민들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눌 전망이다.

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 관계자는 “이미 4개월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인천형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를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조만간 박남춘 시장이 영흥 주민들을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