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의 날씨 속에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재판이 형사6단독(권기백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24)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임신 사실을 부모와 B씨가 알면 짐이 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해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지 않은 A씨는 올해 1월16일 오전 6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출산하게 되자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