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서 예비비 620억 차입 후 일반회계 보전 조건 붙여 원안 가결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인천 옹진군 영흥도 자체매립지 토지 매입비 6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회계에서 끌어오는 토지 매입 예산을 일반회계로 보전한다는 조건부 통과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16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올해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비 620억원 가운데 절반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 나머지 310억원은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 상황을 보면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담당인)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도 논의가 된 사안이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확답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옹진군 영흥도 자체매립지 최종 후보지 매입을 위한 세출액 62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비비 788억원 가운데 620억원을 토지 매입비로 변경한 것이다.

시는 제안설명을 통해 “인천형 자체매립지 '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를 단일 안건으로 하는 추경안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일정은 물론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상반기까지 토지 확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논란이 일었다. 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이나 주민 편익 사업,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비용 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시가 추진하는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임동주(민·서구4)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등의 잇따른 질의에 인천시는 결국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비를 일반회계로 보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후 산경위는 '특별회계 보전'이라는 부대의견만을 달고 추경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17일 열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