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문./사진제공=성남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문./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시는 21명의 아동이 모두 2870만원을 지원받는 등 정책효과를 보고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 만 18세 미만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 공약사업의 대상자가 21명에 불과하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다.

또 “21명의 수혜자도 상당 인원은 실적을 위해 짜낸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주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비급여 지원 팽창, 과도한 재정 부담, 무분별한 의료행위 등 3가지 우려를 제기하며 12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줄이자고 해 성과가 적은 것”이라며 “사업 시행 후 3가지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시에서 '아동수당 100% 지급' 등 지자체 복지사업을 선도하며 복지부와 충돌이 많았던 탓에 미운털이 박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한제는 도입 첫해인 2019년에 반년 치 사업비 7억5000만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처리됐고, 지난해에는 1년 치 6억8000만원이 반영됐다가 추경을 거쳐 1억원으로 줄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