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재준·최성 보좌관 이름 옆 지문
A씨 오른쪽 엄지·중지와 일치” 결과

고양 지역사회에 큰 화제가 됐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성 전 고양시장 측과 이재준 후보 간 15가지 항목이 담긴 이행각서의 날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일보 2월4일자 6면>

이행각서의 지문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 보좌관의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행각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이 A씨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지문감정 결과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각서 지문감정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재준 이름 옆 지문은 피고인 A씨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최성 전 보좌관 B씨의 이름 옆 지문은 A씨의 오른손 중지와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행각서 파일 해상도가 낮아 감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2월3일 열린 공판에서 이행각서의 날인이 자신의 것이라며 유죄를 시인한 A씨의 증언이 거짓 자백이라고 의심, 법원 직원으로 지문감정을 촉탁했다.

재판부는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국가수사본부 두 곳에 지문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A씨가 이행각서 위조 시 사용한 컴퓨터 본체와 USB 등을 증거로 제출한 만큼 이행각서 위조 방식을 구체화한 뒤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9년 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당시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와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이었던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이 등이 담긴 이행각서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와 지인에게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행각서에는 이재준 시장의 당선 시 '비서실장 포함 3인 비서실 채용', '킨텍스지원(C4)부지 협의 후 무조건 매각' 등 15가지 항목이 담겨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관련기사
법원 “고양시장 이행각서 위조 50대 거짓 자백”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고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측과 이재준 당시 후보의 이행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재판부가 거짓 자백이라고 지적했다.<인천일보 1월7일자 6면>3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열린 A(59)씨의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판이 진행됐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에서 A씨에게 이행각서 위조 이유와 시기,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A씨는 “공무원에게 우쭐대고 싶어 위조했다”며 “위조 시기는 추석 후 날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