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이후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송도국제도시·청라국제도시로 명명하였으며 영종국제도시는 최근에야 국제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송도의 경우 국제기구·글로벌캠퍼스·국제학교·R&D산업·마이스 산업과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해 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세대 캠퍼스 유치하는 등으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비상하고 있다.

청라의 경우 하나금융그룹 본사 유치·로봇랜드 조성·IHP·달튼국제학교 등 금융과 비즈니스·첨단산업 등을 육성하는 등 이곳 역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영종의 경우는 두 곳에 비해 매우 더디게 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불만과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10년 전에 계획된 제3연육교도 이제야 착공함으로써 그동안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부족하여 기업유치와 주거여건이 불편해 도시형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있어 외국인 투자 육성산업과 국가 균형발전에 걸맞은 컨셉 없이 아파트만 건설하고 계획된 투자유치·개발 사업들은 모두 무산되어 일자리와 편의시설·문화시설 등이 열악한 것은 인천시와 LH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하늘도시 110만평이 유보지역으로 원형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인천시와 LH가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라도 영종국제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MRO산업을 인천공항에 조성하는 것은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항공 산업 육성과 비자와 노동·세금 등에 우대를 제공하여 경제자유구역인 영종국제도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등 대한민국 국제공항이 위치한 주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인 국제자유도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경우라면 수익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광역교통망 구축, 기반시설, 의료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춰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는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발전 및 관광, 문화 진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면세적용)도 동시 적용하여 세계 경제불황 속에서도 내수를 증가시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서 송도·청라국제도시에 15분이면 왕래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각 도시의 컨셉과 특성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도시 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김정헌 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