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작된 땅 투기 의혹이 확산일로다. 국회의원부터 지방 정치인 그리고 경기도내 지방 공무원까지 까도까도 끝이 없는 양파껍질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개발지역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공분이 크다.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에게 싼 값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다.

여기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논란을 부른 이복희 시흥시의원의 행태는 국민 감정에 휘발유를 끼얹은 꼴이다. 그는 자신의 딸 소유 토지와 맞닿은 고물상 2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18년 11월28일 열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독주택과 일반주택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고물상을 어떻게 하면 옮길지 가장 큰 고민”이라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해 11월16일 이 시의원의 딸이 매입한 땅에 건축허가를 받고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었다. 새로 지은 단독주택 바로 옆에는 고물상 2곳이 있었다. 딸은 고물상 옆에 집을 짓고, 엄마인 시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고물상을 치우라고 시에 요구한 것이다.

이 의원의 이날 발언 이후 시는 과림동 지역 2000여개 고물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 중 폐수유출과 같은 환경오염이 적은 130개 고물상을 자원순환단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시의 방침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반 단독주택, 일반주택 안에 있는 고물상을 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시미관을 위해 고물상을 모두 치우라고 한 발상도 어이없지만, 그의 시정 목표는 공공의 이익인지 자신의 딸의 이익인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여하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시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