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 측 매각 제안에 특대위 반색…인천시, 정부 부처 가능 여부 답변 기다리는 중이나 행정절차 복잡하고 전례 없어 난색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이후 대책 강구를 위해 시작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소득 없이 끝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직접 지하도상가 측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상생협의회 연장 조건으로 제시된 '매각' 카드를 두고 인천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인천시는 12일 조택상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이성만(민·부평구갑) 국회의원, 최용규 상생협의회 소위원장, 지하도상가 점포주 특별대책위원회 측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지원TF 관계자는 “부시장 취임 이후 지하도상가 특대위와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상생협의회 재개를 비롯해 지하도상가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 시는 상생협의회를 조건부 연장했으나 이후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최용규 상생협의회 소위원장과 특대위 측은 '매각'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지하도상가들을 사실상 사유재산화하자는 의미인데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상가 매각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으로도 법제처 등을 통한 법률적인 검토도 추가로 필요하다.

특대위는 이같은 매각 논의를 환영하며 몇 달씩 이어온 집회도 중단했다. 여기에 이들은 실질적인 매각 작업 이뤄지기까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 기간도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강묵 특대위 위원장은 “시가 점포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안을 내놓는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상생협의회는 물론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 기간도 연장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관련 법상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매각하기 위해선 구분지상권을 비롯해 풀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많은 만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인천과 같은 사례는 없다”며 “아직 매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단 정부를 통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