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선고공판 열려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어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승우)에서 열린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7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웃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였을 피해자 A씨(당시 76·여)와 B씨(당시 73·여)를 흉기로 살해, 유가족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져야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 발생직 후,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을 잘 못 해 범행을 부인한 바 있지만 이후 기억을 되살려 자백했다”며 “현재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싶어도 김씨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경제력도 좋지 않다. 김씨는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당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8일 열릴 예정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