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익명을 보장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된다.

인천시는 오는 24일까지 보름간 외국인 노동자 5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특정 기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검사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가 검사 대상이 되며,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검사자의 비자 확인은 물론 출입국으로 불법체류 통보도 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 기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법률에 따른 처벌이 이뤄진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지난달 2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10개 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연수구 등 임시선별진료소 6곳에서도 가능하다.

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만큼 다수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