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군·구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점검·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이고,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더해진다.
특히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는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시는 지난해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중 모두 5164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에 따른 8069대의 불법자동차를 정리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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