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3월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5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8조1천억원)과 긴급 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 대책(4조1천억원)을 위한 재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당정청은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개발 단계인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한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수소 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안건 심의 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성과와 올해 계획을,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수출기업 간 상생 추진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접수된 고충민원과 관련해 각 부처에 1천982건의 권고를 했고, 이 중 87.5%(1천734건)가 수용됐다고 보고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