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특별 대책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567대를 지원했던 전년도 대비 44% 많아진 816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다.

다만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하다.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 승용자동차 610대, 전기 화물자동차 206대다. 보조금액은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00만원이고 전기 화물차는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에는 보조금액을 상향해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80만원, 전기택시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 중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이거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