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4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남양주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시는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0인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난 18일 먼저 현장점검을 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직접 안내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18일 1차 전화 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설명했고, 오는 24일까지 담당 부서를 지정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사업장뿐 아니라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근로자의 다중 집합장소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기업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코로나19 예방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4개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부탁한다”며 ”모든 근로자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02개소에 77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