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9가구 규모 민·관 공동개발사업
9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 신청

서울시계 구간인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민관공동개발사업으로 단독주택과 일반 분양이 포함된 대규모 민간임대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고촌읍 전호리 502의1 36만7494㎡에 오는 2026년까지 1만1640명이 거주하는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임대와 분양 비율이 각각 73%와 27%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4409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민간임대 물량은 8년 후 분양으로 전환된다.

이 사업은 민간 제안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긴사업자 간 사업협약 체결로 시작돼, 김포시의회는 2019년 12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와 49.9% 지분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의결했다.

시는 지난해 6월 SPC가 설립되면서 지난 1월 사업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공고와 시도시계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3년간 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2024년 2월까지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와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수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사업지역은 서울과 김포를 잇는 국도48호선 서울 방향 김포아라대교 건너편으로, 시는 앞서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정보기술, 문화컨텐츠기술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고촌복합개발지구와 연계해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종필 시 도시개발과 도시사업팀장은 “이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오는 9월 중으로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도시관리계획(GB 해제) 변경 제안을 신청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