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 위생업소 1만7391곳에 50만~100만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일반음식점 9001곳, 제과점·휴게음식점 3914곳, 이·미용업 3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6856곳은 5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 멸실, 휴·폐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8~2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심사 뒤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