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란민속5일장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 모란민속5일장 상인들 가운데 다른 시·군 거주자도 성남시로부터 생활안전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인천일보 1월29일자 10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3일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한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모란민속5일장 생활안전기금 2억6500만원을 모두 되살렸다.

이에 따라 모란민속5일장 생활안전기금은 원안대로 5억4500만원이 됐으며, 4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상인 545명 전원에게 100만원씩 지급된다.

앞서 경제환경위원회는 “모란민속5일장 상인 가운데 49%는 성남시민이 아니다. 시민 혈세로 지원금을 마련한 만큼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상인에게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며 시 집행부가 낸 생활안전기금 2억550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모란민속5일장 유점수 상인회장은 “모든 상인이 성남시에 임대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5개월 이상 장을 열지 않고 고통을 함께 감내했다”며 “성남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고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 집행부도 소상공인 지원은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위주로 이뤄진다며 시의회에 재고를 요청했다.

모란민속5일장은 중원구 성남동 4929일대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1만7000㎡)에서 열리며 휴게공간, 지원센터(지하 1층∼지상 2층), 화장실 등 부대시설(5575㎡) 등을 갖추고 있다.

모란민속5일장(끝자리 4·9일)에는 평일 5만∼6만명, 휴일 10만명이 찾는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