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윤정수 사장이 낸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비위를 문제 삼아 윤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24일 공사 이사회는 사장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윤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14일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