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을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만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 수급자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일반수급자로 구분해 기준 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수급자에 대한 구분 없이 지급한다.
또 선정 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원,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236만8000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 가구는 소득인정액 270만4000원 이하면 월 최대 48만원을 받는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와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 감액되며,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만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