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청에 따르면 탐정업과 관련해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거쳐 작년 연말 이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민간자격증에도 탐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은 실종 가족 찾기, 민·형사 분쟁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탐정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아직 탐정업이 제도화하지 않아 흥신소 등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제화를 위한 제반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작년 9∼10월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업체에서 민간조사사, 사실조사분석사 등 14개의 민간자격증을 발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