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공무원 권리행사 방해
자료 미제출 공무원도 고발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감사가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자 탄압이라며 조 시장이 지난 28일 이 지사를 고발한 데 이어 이 지사도 조 시장을 고발하면서 경기도와 남양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이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조 시장이 권한을 이용해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A씨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측의 갈등은 경기도가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와 시 산하단체를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특별조사 주요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도의 지역화폐 지급 방침과 달리 현금으로 이뤄진데 대한 보복인 동시에 지방자치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라며 지난달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했다.

결국 경기도가 이달 7일 특별조사를 중단하면서 시의 감사 거부 사태는 2주 만에 일단락됐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시장이 감사를 탄압이라고 운운한 것은 도의 적법한 감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반헌법질서 및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양주시 대상 감사 11건 중 6건은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동 감사며, 나머지 5건은 시민과 공무원 등 신고에 따른 시의 부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 보복이 아니다”며 “감사 진행 절차도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달 “경기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이달 28일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