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는 서울시·인천시·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UNEP-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서면으로 체결된 이 협정은 이 3개 광역단체와 UNEP가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서로 발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별도 협정식은 열리지 않았다. 예상 비용은 총 9억6000만원이며 3개 광역단체가 분담한다.

공동평가는 2021년부터 2년간 진행되며 최종 국제 평가보고서는 2023년 제6차 유엔환경총회 기간에 발표된다. 또 UNEP 주관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담 등 중요 국제행사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앞서 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사실상 하나의 ‘호흡공동체’로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질 개선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또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경기·인천·서울 간 정책협의회를 2015년부터 구성·운영 중이며, 공해 차량 운행제한(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안에 공동대응해 왔다.

이번 협정에 같이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27차 유엔총회(1972) 결의에 따라 1972년 유엔 산하에 설립된 UN의 환경문제 전담기구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해 규제와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해 온 결과로, 환경보호나 경제 성장 간 균형을 찾는 타 도시와 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협력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